제439조(불이익변경의 금지) 재심에는 원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38조재심의 심판 다음 조 제440조무죄판결의 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