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조(신체검사와 소환) 법원은 신체를 검사하기 위하여 피고인 아닌 자를 법원 기타 지정한 장소에 소환할 수 있다. 제1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41조신체검사에 관한 주의 다음 조 제143조시각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