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조(상소의 포기, 취하) 검사나 피고인 또는 제339조에 규정한 자는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 또는 제341조에 규정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가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상소의 포기를 할 수 없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339조이 법령제341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458조 준용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48조상소권회복청구와 집행정지 다음 조 제350조상소의 포기등과 법정대리인의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