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조(여비, 감정료 등) 감정인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 일당, 숙박료 외에 감정료와 체당금의 변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77조준용규정 다음 조 제179조감정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