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조(형의 가중, 감경과 시효기간)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한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에 의하여 제24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7.6.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249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253조의2 공소시효의 적용…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50조두 개 이상의 형과 시효기간 다음 조 제252조시효의 기산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