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조(동전)①소송관계인이 증거로 제출한 서류나 물건 또는 제272조, 제2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 또는 송부된 서류는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개별적으로 지시설명하여 조사하여야 한다.②재판장은 직권으로 전항의 서류나 물건을 공판정에서 조사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272조 ←①이 법령제273조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297조의2 간이공판절차에…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90조증거조사 다음 조 제291조의2증거조사의 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