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2조(일부상소)①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다.②일부에 대한 상소는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458조 준용규정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41조동전 다음 조 제343조상소 제기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