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조(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
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재판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법령 형사소송법 제2편 제1심제3장 공판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제304조(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
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재판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