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조(상소권회복에 대한 결정과 즉시항고)①상소권회복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의 허부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458조 준용규정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46조상소권회복 청구의 방식 다음 조 제348조상소권회복청구와 집행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