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98조의2(검사의 체포ㆍ구속 장소 점검)제1장 수사

법령 형사소송법 제2편 제1심제1장 수사

제198조의2(검사의 체포ㆍ구속 장소 점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0. 2.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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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조의2(검사의 체포ㆍ구속 장소 점검)

①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은 불법체포ㆍ구속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로 하여금 매월 1회 이상 관할 수사관서의 피의자의 체포ㆍ구속 장소를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검하는 검사는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심문하고 관련 서류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 또는 구속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수사관서로 하여금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석방하게 하여야 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13. 시행분 → 2026. 10. 2. 시행분 · 추가 22어절 · 삭제 31어절

삭제추가
제198조의2(검사의 체포ㆍ구속장소감찰구속 장소 점검)
①지방검찰청① 검사장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은 불법체포ㆍ구속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로 하여금 매월 1회 이상 관하수사관서의관할 수사관서의 피의자의 체포ㆍ구속장소를구속 감찰하게장소를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감찰하는이 경우 점검하는 검사는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심문하고 관련서류를관련 서류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②검사는② 검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 또는 구속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수사관서로 하여금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석방하거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을석방하게 명하여야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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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8579@2026-10-02

제198조의2(검사의 체포ㆍ구속 장소 점검)

①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은 불법체포ㆍ구속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로 하여금 매월 1회 이상 관할 수사관서의 피의자의 체포ㆍ구속 장소를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검하는 검사는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심문하고 관련 서류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 또는 구속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수사관서로 하여금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석방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