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조의2(피고인신문)①검사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 종료 후에 순차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및 정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할 수 있다. 다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이를 허가할 수 있다.②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다.③제16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은 제1항의 신문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161조의2 ① ② ③ ⑤ ←③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96조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다음 조 제297조피고인등의 퇴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