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36조(경합범 중 다시 형을 정하는 절차)제3절 공판의 재판

법령 형사소송법 제2편 제1심제3장 공판제3절 공판의 재판

제336조(경합범 중 다시 형을 정하는 절차)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36조(경합범 중 다시 형을 정하는 절차)

①「형법」 제36조, 동 제39조제4항 또는 동 제61조의규정에 의하여 형을 정할 경우에는 검사는 그 범죄사실에 대한 최종판결을 한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단, 「형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예한 형을 선고할 때에는 제323조에 의하여야 하고 선고유예를 해제하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②전조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