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조(임의적 보석) 법원은 제9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94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95조이 법령제94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9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5조필요적 보석 다음 조 제97조보석, 구속의 취소와 검사의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