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9조(재심청구의 취하)①재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있다.②재심의 청구를 취하한 자는 동일한 이유로써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28조재심과 집행정지의 효력 다음 조 제430조재소자에 대한 특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