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조(압수물처분과 당사자에의 통지) 전3조의 결정을 함에는 검사, 피해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219조 준용규정 제10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34조압수장물의 피해자환부 다음 조 제136조수명법관, 수탁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