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7조(즉시항고) 제433조, 제434조제1항, 제435조제1항과 전조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433조이 법령제434조 ①이 법령제435조 ①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36조청구의 경합과 청구기각의 결정 다음 조 제438조재심의 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