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8조(의의신청)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집행에 관하여 재판의 해석에 대한 의의가 있는 때에는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의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491조 즉시항고 제5편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87조소송비용의 집행면제의 신청 다음 조 제489조이의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