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조의4(공소시효의 정지 등)①제260조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으면 제262조에 따른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개정 2007.12.21, 2016.1.6>②제262조제2항제2호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에 관하여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260조 ←①이 법령제262조 ←①이 법령제262조 ②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62조의3비용부담 등 다음 조 제264조대리인에 의한 신청과 1인의 신청의 효력,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