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조(국선변호인) 제282조 본문의 경우 변호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7.19>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282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389조 변호인의 불출석…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82조필요적 변호 다음 조 제283조의2피고인의 진술거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