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조(변론의 재개)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종결한 변론을 재개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266조의14 준용규정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04조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 다음 조 제306조공판절차의 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