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48조(상소권회복청구와 집행정지)제1장 통칙

법령 형사소송법 제3편 상소제1장 통칙

제348조(상소권회복청구와 집행정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48조(상소권회복청구와 집행정지)

①상소권회복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전조의 결정을 할 때까지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6.1>

②전항의 집행정지의 결정을 한 경우에 피고인의 구금을 요하는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단, 제70조의 요건이 구비된 때에 한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