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8조(재판서의 기재방식) 재판서에는 상고의 이유에 관한 판단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61.9.1>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97조환송 또는 이송 다음 조 제399조준용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