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조(항고권자) 검사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결정을 받은 때에는 항고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345조 상소권회복 청구…이 법령제349조 상소의 포기, 취…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38조상소권자 다음 조 제340조당사자 이외의 상소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