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조(소환불응과 구인) 정당한 사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증인은 구인할 수 있다. 제1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5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다음 조 제153조준용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