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11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 제13조 선적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개정2028. 3. 1. 시행 예정
- 제19조 해난구조에 관한 특별재판적개정2028. 3. 1. 시행 예정
- 제24조 지식재산권에 관한 특별재판적개정2028. 3. 1. 시행 예정
- 제24조의2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신설2028. 3. 1. 시행 예정
- 제24조의3 지방법원과 해사국제상사법원 사이의 관할의 지정신설2028. 3. 1. 시행 예정
- 제31조 전속관할에 따른 제외개정2028. 3. 1. 시행 예정
- 제35조의2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신설2028. 3. 1. 시행 예정
- 제36조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송의 이송개정2028. 3. 1. 시행 예정
- 제36조의2 해사민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에 관한 소송의 이송신설2028. 3. 1. 시행 예정
- 제376조 증거보전의 관할개정2028. 3. 1. 시행 예정
- 제463조 관할법원개정2028. 3. 1.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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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편 총칙260조
- 제1조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 제1장 법원49조
- 제1절 관할39조
- 제2조보통재판적
- 제3조사람의 보통재판적
- 제4조대사ㆍ공사 등의 보통재판적
- 제5조법인 등의 보통재판적
- 제6조국가의 보통재판적
- 제7조근무지의 특별재판적
- 제8조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 제9조어음ㆍ수표 지급지의 특별재판적
- 제10조선원ㆍ군인ㆍ군무원에 대한 특별재판적
- 제11조재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 제12조사무소ㆍ영업소가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 제13조선적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예고
- 제14조선박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 제15조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
- 제16조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
- 제17조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
- 제18조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
- 제19조해난구조에 관한 특별재판적예고
- 제20조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 제21조등기ㆍ등록에 관한 특별재판적
- 제22조상속ㆍ유증 등의 특별재판적
- 제23조상속ㆍ유증 등의 특별재판적
- 제24조지식재산권에 관한 특별재판적예고
- 제25조관련재판적
- 제26조소송목적의 값의 산정
- 제27조청구를 병합한 경우의 소송목적의 값
- 제28조관할의 지정
- 제29조합의관할
- 제30조변론관할
- 제31조전속관할에 따른 제외예고
- 제32조관할에 관한 직권조사
- 제33조관할의 표준이 되는 시기
- 제34조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
- 제35조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 제36조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송의 이송예고
- 제37조이송결정이 확정된 뒤의 긴급처분
- 제38조이송결정의 효력
- 제39조즉시항고
- 제40조이송의 효과
- 제2장 당사자48조
- 제3장 소송비용36조
- 제1절 소송비용의 부담19조
-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 제99조원칙에 대한 예외
- 제100조원칙에 대한 예외
- 제101조일부패소의 경우
- 제102조공동소송의 경우
- 제103조참가소송의 경우
- 제104조각 심급의 소송비용의 재판
- 제105조소송의 총비용에 대한 재판
- 제106조화해한 경우의 비용부담
- 제107조제3자의 비용상환
- 제108조무권대리인의 비용부담
- 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 제110조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 제111조상대방에 대한 최고
- 제112조부담비용의 상계
- 제113조화해한 경우의 비용액확정
- 제114조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
- 제115조법원사무관등에 의한 계산
- 제116조비용의 예납
- 제2절 소송비용의 담보11조
- 제3절 소송구조6조
- 제4장 소송절차126조
- 제1절 변론33조
- 제134조변론의 필요성
- 제135조재판장의 지휘권
- 제136조석명권(釋明權)ㆍ구문권(求問權) 등
- 제137조석명준비명령
- 제138조합의부에 의한 감독
- 제139조수명법관의 지정 및 촉탁
- 제140조법원의 석명처분
- 제141조변론의 제한ㆍ분리ㆍ병합
- 제142조변론의 재개
- 제143조통역
- 제143조의2진술 보조
- 제144조변론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한 조치
- 제145조화해의 권고
- 제146조적시제출주의
- 제147조제출기간의 제한
- 제148조한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 제149조실기한 공격ㆍ방어방법의 각하
- 제150조자백간주
- 제151조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
- 제152조변론조서의 작성
- 제153조형식적 기재사항
- 제154조실질적 기재사항
- 제155조조서기재의 생략 등
- 제156조서면 등의 인용ㆍ첨부
- 제157조관계인의 조서낭독 등 청구권
- 제158조조서의 증명력
- 제159조변론의 속기와 녹음
- 제160조다른 조서에 준용하는 규정
- 제161조신청 또는 진술의 방법
- 제162조소송기록의 열람과 증명서의 교부청구
- 제163조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 제163조의2판결서의 열람ㆍ복사
- 제164조조서에 대한 이의
- 제4절 송달24조
- 제174조직권송달의 원칙
- 제175조송달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 제176조송달기관
- 제177조법원사무관등에 의한 송달
- 제178조교부송달의 원칙
- 제179조소송무능력자에게 할 송달
- 제180조공동대리인에게 할 송달
- 제181조군관계인에게 할 송달
- 제182조구속된 사람 등에게 할 송달
- 제183조송달장소
- 제184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 제185조송달장소변경의 신고의무
- 제186조보충송달ㆍ유치송달
- 제187조우편송달
- 제188조송달함 송달
- 제189조발신주의
- 제190조공휴일 등의 송달
- 제191조외국에서 하는 송달의 방법
- 제192조전쟁에 나간 군인 또는 외국에 주재하는 군관계인 등에게 할 송달
- 제193조송달통지
-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문제 4
- 제195조공시송달의 방법
- 제196조공시송달의 효력발생
- 제197조수명법관 등의 송달권한
- 제5절 재판30조
- 제198조종국판결
- 제199조종국판결 선고기간
- 제200조일부판결
- 제201조중간판결
- 제202조자유심증주의
- 제202조의2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 제203조처분권주의
- 제204조직접주의
- 제205조판결의 효력발생
- 제206조선고의 방식
- 제207조선고기일
-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 제209조법원사무관등에 대한 교부
- 제210조판결서의 송달
- 제211조판결의 경정
- 제212조재판의 누락
- 제213조가집행의 선고
- 제214조소송비용담보규정의 준용
- 제215조가집행선고의 실효, 가집행의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 제216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제217조외국재판의 승인
- 제217조의2손해배상에 관한 확정재판등의 승인
- 제218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 제219조변론 없이 하는 소의 각하
- 제219조의2소권 남용에 대한 제재
-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
- 제221조결정ㆍ명령의 고지
- 제222조소송지휘에 관한 재판의 취소
- 제223조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
- 제224조판결규정의 준용
- 제233조당사자의 사망으로 말미암은 중단
- 제234조법인의 합병으로 말미암은 중단
- 제235조소송능력의 상실, 법정대리권의 소멸로 말미암은 중단
- 제236조수탁자의 임무가 끝남으로 말미암은 중단
- 제237조자격상실로 말미암은 중단
- 제238조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의 제외
- 제239조당사자의 파산으로 말미암은 중단
- 제240조파산절차의 해지로 말미암은 중단
- 제241조상대방의 수계신청권
- 제242조수계신청의 통지
- 제243조수계신청에 대한 재판
- 제244조직권에 의한 속행명령
- 제245조법원의 직무집행 불가능으로 말미암은 중지
- 제246조당사자의 장애로 말미암은 중지
- 제247조소송절차 정지의 효과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148조
- 제1장 소의 제기24조
- 제248조소제기의 방식
- 제249조소장의 기재사항
- 제250조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 제251조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 제252조정기금판결과 변경의 소
- 제253조소의 객관적 병합
- 제254조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 제255조소장부본의 송달
-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 제258조변론기일의 지정
- 제259조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 제260조피고의 경정
- 제261조경정신청에 관한 결정의 송달 등
- 제262조청구의 변경
- 제263조청구의 변경의 불허가
- 제264조중간확인의 소
- 제265조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시기
- 제266조소의 취하
- 제267조소취하의 효과
- 제268조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 제269조반소
- 제270조반소의 절차
- 제271조반소의 취하
- 제2장 변론과 그 준비17조
- 제3장 증거102조
- 제1절 총칙15조
- 제2절 증인신문31조
- 제303조증인의 의무
- 제304조대통령ㆍ국회의장ㆍ대법원장ㆍ헌법재판소장의 신문
- 제305조국회의원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의 신문
- 제306조공무원의 신문
- 제307조거부권의 제한
- 제308조증인신문의 신청
- 제309조출석요구서의 기재사항
- 제310조증언에 갈음하는 서면의 제출
- 제31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 제312조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의 구인
- 제313조수명법관ㆍ수탁판사에 의한 증인신문
- 제314조증언거부권
- 제315조증언거부권
- 제316조거부이유의 소명
- 제317조증언거부에 대한 재판
- 제318조증언거부에 대한 제재
- 제319조선서의 의무
- 제320조위증에 대한 벌의 경고
- 제321조선서의 방식
- 제322조선서무능력
- 제323조선서의 면제
- 제324조선서거부권
- 제325조조서에의 기재
- 제326조선서거부에 대한 제재
- 제327조증인신문의 방식
- 제327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 제328조격리신문과 그 예외
- 제329조대질신문
- 제330조증인의 행위의무
- 제331조증인의 진술원칙
- 제332조수명법관ㆍ수탁판사의 권한
- 제3절 감정13조
- 제4절 서증22조
- 제343조서증신청의 방식
- 제344조문서의 제출의무
- 제345조문서제출신청의 방식
- 제346조문서목록의 제출
- 제347조제출신청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
- 제348조불복신청
- 제349조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
- 제350조당사자가 사용을 방해한 때의 효과
- 제351조제3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제재
- 제352조문서송부의 촉탁
- 제352조의2협력의무
- 제353조제출문서의 보관
- 제354조수명법관ㆍ수탁판사에 의한 조사
- 제355조문서제출의 방법 등
- 제356조공문서의 진정의 추정
- 제357조사문서의 진정의 증명
- 제358조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 제359조필적 또는 인영의 대조
- 제360조대조용문서의 제출절차
- 제361조상대방이 손수 써야 하는 의무
- 제362조대조용문서의 첨부
- 제363조문서성립의 부인에 대한 제재
- 제5절 검증3조
- 제8절 증거보전10조
- 제3편 상소63조
- 제1장 항소34조
- 제390조항소의 대상
- 제391조독립한 항소가 금지되는 재판
- 제392조항소심의 판단을 받는 재판
- 제393조항소의 취하
- 제394조항소권의 포기
- 제395조항소권의 포기방식
- 제396조항소기간
- 제397조항소의 방식, 항소장의 기재사항
- 제398조준비서면규정의 준용
- 제399조원심재판장등의 항소장심사권
- 제400조항소기록의 송부
- 제401조항소장부본의 송달
- 제402조항소심재판장등의 항소장심사권
- 제402조의2항소이유서의 제출
- 제402조의3항소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항소각하 결정
- 제403조부대항소
- 제404조부대항소의 종속성
- 제405조부대항소의 방식
- 제406조가집행의 선고
- 제407조변론의 범위
- 제408조제1심 소송절차의 준용
- 제409조제1심 소송행위의 효력
- 제410조제1심의 변론준비절차의 효력
- 제411조관할위반 주장의 금지
- 제412조반소의 제기
- 제413조변론 없이 하는 항소각하
- 제414조항소기각
- 제415조항소를 받아들이는 범위
- 제416조제1심 판결의 취소
- 제417조판결절차의 위법으로 말미암은 취소
- 제418조필수적 환송
- 제419조관할위반으로 말미암은 이송
- 제420조판결서를 적는 방법
- 제421조소송기록의 반송
- 제2장 상고17조
- 제3장 항고12조
- 제4편 재심11조
- 제5편 독촉절차13조
- 제6편 공시최고절차23조
- 제475조공시최고의 적용범위문제 1
- 제476조공시최고절차를 관할하는 법원
- 제477조공시최고의 신청
- 제478조공시최고의 허가여부
- 제479조공시최고의 기재사항
- 제480조공고방법
- 제481조공시최고기간
- 제482조제권판결전의 신고
- 제483조신청인의 불출석과 새 기일의 지정
- 제484조취하간주
- 제485조신고가 있는 경우
- 제486조신청인의 진술의무
- 제487조제권판결문제 1
- 제488조불복신청
- 제489조제권판결의 공고
- 제490조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소송
- 제491조소제기기간
- 제492조증권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
- 제493조증서에 관한 공시최고신청권자
- 제494조신청사유의 소명
- 제495조신고최고, 실권경고
- 제496조제권판결의 선고
- 제497조제권판결의 효력
맞는 조문이 없습니다.
부칙 23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1993호, 2026. 9. 29.>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03호, 2024. 1.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소이유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항소장 또는 항고장이 제출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각하된 경우
제2조(항소이유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항소장 또는 항고장이 제출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각하된 경우
부칙 <제19516호, 2023. 7. 11.>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354호, 2023. 4.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송구조에 관한 적용례) 제1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송구조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권 및 항소권의 남용에 관한 적용례) 제194조제4항, 제219조의2, 제24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 및 항소를 제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가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제2항 본문 중 "「민사소송법」 제1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민사소송법」 제12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제2조(소송구조에 관한 적용례) 제1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송구조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권 및 항소권의 남용에 관한 적용례) 제194조제4항, 제219조의2, 제24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 및 항소를 제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가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제2항 본문 중 "「민사소송법」 제1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민사소송법」 제12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부칙 <제18396호, 2021. 8.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2조(계속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17689호, 2020. 12. 22.>
부칙(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689호,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민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6조제3항, 제342조제2항 및 제366조제3항 후단 중 "국가경찰공무원에게"를 각각 "경찰공무원에게"로 한다.
제311조제4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이"를 "경찰공무원이"로 한다.
<25>부터 <5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민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6조제3항, 제342조제2항 및 제366조제3항 후단 중 "국가경찰공무원에게"를 각각 "경찰공무원에게"로 한다.
제311조제4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이"를 "경찰공무원이"로 한다.
<25>부터 <5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7568호, 2020. 12. 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6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판결이 선고되는 사건의 판결서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례) 제16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판결이 선고되는 사건의 판결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966호, 2017. 10.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서 또는 그 밖의 서면을 작성하거나 재판서ㆍ조서의 정본ㆍ등본ㆍ초본을 교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서 또는 그 밖의 서면을 작성하거나 재판서ㆍ조서의 정본ㆍ등본ㆍ초본을 교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103호, 2016. 3.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2조(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13952호, 2016. 2.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사건에 관한 적용례 등)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의 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55조, 제56조 및 제6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민사조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중 "제63조제1항"을 "제62조의2, 제63조제1항"으로 한다.
② 민사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3항 중 "민사소송법 제62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민사소송법」 제6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2조(계속사건에 관한 적용례 등)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의 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55조, 제56조 및 제6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민사조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중 "제63조제1항"을 "제62조의2, 제63조제1항"으로 한다.
② 민사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3항 중 "민사소송법 제62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민사소송법」 제6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부칙 <제13521호, 2015. 12.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장이 접수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장이 접수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882호, 2014. 12.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2조(계속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12587호, 2014. 5. 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59호, 2011. 7. 18.>
①(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6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판결이 확정되는 사건의 판결서부터 적용한다.
②(적용례) 제16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판결이 확정되는 사건의 판결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629호, 2011. 5. 19.>
부칙(지식재산 기본법) <제10629호,2011.5.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민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 제목 "(지적재산권 등에 관한 특별재판적)"을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특별재판적)"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지적재산권(知的財産權)"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제36조의 제목 "(지적재산권 등에 관한 소송의 이송)"을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소송의 이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⑬부터 <22>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민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 제목 "(지적재산권 등에 관한 특별재판적)"을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특별재판적)"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지적재산권(知的財産權)"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제36조의 제목 "(지적재산권 등에 관한 소송의 이송)"을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소송의 이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⑬부터 <22>까지 생략
부칙 <제10373호, 2010. 7. 2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송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적용례) 제1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송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9171호, 2008. 12. 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계속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계속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08499호, 2007. 7. 1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적용례) 제164조의2부터 제164조의8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②(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적용례) 제164조의2부터 제164조의8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08438호, 2007. 5. 17.>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7849호, 2006. 2. 21.>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849호,2006.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민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6조제3항ㆍ제311조제4항ㆍ제342조제2항 및 제366조제3항 후단 중 "경찰공무원"을 각각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182조 중 "경찰관서"를 각각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⑮내지 <47>생략
제4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민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6조제3항ㆍ제311조제4항ㆍ제342조제2항 및 제366조제3항 후단 중 "경찰공무원"을 각각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182조 중 "경찰관서"를 각각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⑮내지 <47>생략
제41조 생략
부칙 <제07428호, 2005. 3. 31.>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9>생략
<40>민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9조 후단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240조 전단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 후단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41>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9>생략
<40>민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9조 후단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240조 전단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 후단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41>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07427호, 2005. 3. 31.>
부칙(민법) <제7427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2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민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호 및 제314조제1호중 "친족ㆍ호주ㆍ가족"을 각각 "친족"으로 한다.
⑪내지 <29>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2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민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호 및 제314조제1호중 "친족ㆍ호주ㆍ가족"을 각각 "친족"으로 한다.
⑪내지 <29>생략
부칙 <제06626호, 2002. 1. 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의 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 (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전에 생긴 사항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조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이 법에 따라 관할권이 없는 경우에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할권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제5조 (법정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부터 진행된 법정기간과 그 계산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가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민사소송법 제25조"를 "민사소송법 제28조"로 한다.
제12조 단서중 "민사소송법 제138조, 동법 제139조제1항, 동법 제257조, 동법 제259조, 동법 제320조, 동법 제321조의 규정 및 동법 제206조중 청구의 인낙에 관한 규정, 동법 제261조중 자백에 관한 규정"을 "민사소송법 제147조제2항ㆍ동법 제149조ㆍ동법 제150조제1항ㆍ동법 제284조제1항ㆍ동법 제285조ㆍ동법 제349조ㆍ동법 제350조ㆍ동법 제410조의 규정 및 동법 제220조중 청구의 인낙에 관한 규정, 동법 제288조중 자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민사소송법 제63조의2 또는 제234조의2"를 "민사소송법 제68조 또는 제260조"로 한다.
②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4항중 "민사소송법 제199조제3항ㆍ제201조ㆍ제473조 및 제474조"를 "민사소송법 제213조제3항ㆍ제215조ㆍ제500조 및 제501조"로 한다.
③공장저당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중 "민사소송법 제25조"를 "민사소송법 제28조"로 한다.
④공증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의4제3항중 "민사소송법 제163조제2항, 동법 제165조제1항, 동법 제166조 내지 제170조, 동법 제172조 및 동법 제178조"를 "민사소송법 제176조제2항, 동법 제178조제1항, 동법 제179조 내지 제183조, 동법 제186조 및 동법 제193조"로 한다.
⑤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7조 단서중 "민사소송법 제135조(화해의 권고), 제138조(실기한 공격, 방어방법의 각하), 제139조(의제자백)제1항, 제206조(화해, 포기, 인낙조서의 효력), 제259조(준비절차종결의 효과) 및 제261조(불요증사실)"를 "민사소송법 제145조(화해의 권고), 제147조(제출기간의 제한)제2항, 제149조(실기한 공격ㆍ방어방법의 각하), 제150조(자백간주)제1항,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 제225조(결정에 의한 화해권고), 제226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227조(이의신청의 방식), 제228조(이의신청의 취하), 제229조(이의신청권의 포기), 제230조(이의신청의 각하), 제231조(화해권고결정의 효력), 제232조(이의신청에 의한 소송복귀 등), 제284조(변론준비절차의 종결)제1항, 제285조(변론준비기일을 종결한 효과) 및 제288조(불요증사실)"로 한다.
⑥국가채권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중 "민사소송법 제355조"를 "민사소송법 제385조"로 한다.
⑦국민투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 단서중 "민사소송법중 제135조ㆍ제138조ㆍ제139조제1항ㆍ제206조ㆍ제259조와 제261조"를 "민사소송법중 제145조ㆍ제147조제2항ㆍ제149조ㆍ제150조제1항ㆍ제220조ㆍ제225조 내지 제232조ㆍ제284조제1항ㆍ제285조 및 제288조"로 한다.
⑧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 후단중 "민사소송법 제179조제1항"을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181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을 "같은 법 제196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으로 한다.
⑨민사조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중 "민사소송법 제2조 내지 제5조"를 "민사소송법 제3조 내지 제6조"로 한다.
제17조제4항중 "민사소송법 제234조의2"를 "민사소송법 제260조"로 한다.
제34조제3항 후단중 "민사소송법 제239조제3항 내지 제6항"을 "민사소송법 제266조제3항 내지 제6항"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중 "민사소송법 제47조, 제48조, 제51조 내지 제56조(다만, 제54조제1항 후단은 제외한다), 제58조, 제59조제1항, 제60조, 제80조 및 제135조"를 "민사소송법 제51조, 제52조, 제55조 내지 제60조(다만, 제58조제1항 후단을 제외한다), 제62조, 제63조제1항, 제64조, 제87조, 제88조, 제145조 및 제152조제2항ㆍ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단서중 "민사소송법 제171조제2항, 제171조의2제2항, 제173조, 제179조 내지 제181조"를 "민사소송법 제185조제2항, 제187조, 제194조 내지 제196조"로 한다.
⑩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중 "민사소송법 제9조"를 "민사소송법 제11조"로 한다.
⑪비송사건절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민사소송법 제81조"를 "민사소송법 제89조"로 한다.
제8조중 "민사소송법 제150조"를 "민사소송법 제161조"로 한다.
제27조중 "민사소송법 제93조"를 "민사소송법 제102조"로 한다.
제29조제3항중 "민사소송법 제418조와 제473조"를 "민사소송법 제448조와 제500조"로 한다.
제51조중 "민사소송법 제89조"를 "민사소송법 제98조"로 한다.
제97조중 "민사소송법 제110조제1항과 동법 제111조 내지 제116조"를 "민사소송법 제120조제1항 및 제121조 내지 제126조"로 한다.
⑫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6호중 "민사소송법 제394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를 "민사소송법 제424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로 한다.
제5조제1항중 "민사소송법 제399조 본문"을 "민사소송법 제429조 본문"으로 한다.
⑬상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및 제49조제3항중 "민사소송법 제133조ㆍ제271조 및 동법 제339조"를 각각 "민사소송법 제143조ㆍ제299조 및 동법 제367조"로 한다.
제83조제2항중 "민사소송법 제422조 및 동법 제424조"를 "민사소송법 제451조 및 동법 제453조"로 한다.
제86조제1항중 "민사소송법 제429조제1항"을 "민사소송법 제459조제1항"으로 한다.
제98조제1항제1호중 "민사소송법 제271조제2항 및 동법 제339조"를 "민사소송법 제299조제2항 및 동법 제367조"로 한다.
⑭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4항 후단중 "민사소송법 제63조"를 "민사소송법 제67조"로 한다.
⑮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중 "민사소송법 제229조"를 "민사소송법 제251조"로 한다.
제31조제4항중 "민사소송법 제199조제3항ㆍ제201조ㆍ제473조 및 제474조"를 "민사소송법 제213조제3항ㆍ제215조ㆍ제500조 및 제501조"로 한다.
<16>실용신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제1항제1호중 "민사소송법 제271조제2항 및 동법 제339조"를 "민사소송법 제299조제2항 및 동법 제367조"로 한다.
<17>예금자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4항 후단중 "민사소송법 제65조 내지 제71조"를 "민사소송법 제71조 내지 제77조"로 한다.
<18>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중 "민사소송법 제72조"를 "민사소송법 제79조"로 한다.
제26조제2항중 "민사소송법 제78조"를 "민사소송법 제85조"로 한다.
<19>의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2항중 "민사소송법 제422조 및 동법 제424조"를 "민사소송법 제451조 및 동법 제453조"로 한다.
제88조제1항제1호중 "민사소송법 제271조제2항 및 동법 제339조"를 "민사소송법 제299조제2항 및 동법 제367조"로 한다.
<20>종자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민사소송법 제54조제2항ㆍ제55조ㆍ제59조ㆍ제80조ㆍ제83조ㆍ제85조ㆍ제87조"를 "민사소송법 제58조제2항ㆍ제59조ㆍ제63조ㆍ제87조ㆍ제88조ㆍ제92조ㆍ제94조ㆍ제96조"로 한다.
제48조제2항중 "민사소송법 제133조ㆍ제271조 및 동법 제339조"를 "민사소송법 제143조ㆍ제299조 및 동법 제367조"로 한다.
제101조제2항중 "민사소송법 제422조 및 동법 제424조제1항"을 "민사소송법 제451조 및 동법 제453조제1항"으로 한다.
제107조제1항중 "민사소송법 제429조제1항"을 "민사소송법 제459조제1항"으로 한다.
제176조제2항제1호중 "민사소송법 제271조"를 "민사소송법 제299조"로 한다.
<21>중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중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476조제1항 및 제477조"를 "민사소송법 제217조, 민사집행법 제26조제1항 및 제27조"로 한다.
<22>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7조 단서중 "민사소송법 제135조(화해의 권고), 제138조(실기한 공격, 방어방법의 각하), 제139조(의제자백)제1항, 제206조(화해, 포기, 인낙조서의 효력), 제259조(준비절차종결의 효과) 및 제261조(불요증사실)"을 "민사소송법 제145조(화해의 권고), 제149조(실기한 공격, 방어방법의 각하), 제150조(자백간주)제1항,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 제285조(변론준비기일을 종결한 효과) 및 제288조(불요증사실)"로 한다.
<23>특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중 "민사소송법 제9조"를 "민사소송법 제11조"로 한다.
제154조제7항중 "민사소송법 제142조ㆍ제143조 및 동법 제145조 내지 제149조"를 "민사소송법 제153조ㆍ제154조 및 동법 제156조 내지 제160조"로 하고, 동조제8항중 "민사소송법 제133조ㆍ제271조 및 동법 제339조"를 "민사소송법 제143조ㆍ제299조 및 동법 제367조"로 한다.
제165조제2항중 "민사소송법 제89조 내지 제94조ㆍ제98조제1항 및 제2항ㆍ제99조ㆍ제101조ㆍ제102조 및 동법 제106조"를 "민사소송법 제98조 내지 제103조, 제107조제1항ㆍ제2항, 제108조, 제111조, 제112조 및 동법 제116조"로 하며, 동조제4항중 "민사소송법 제93조"를 "민사소송법 제102조"로 한다.
제178조제2항중 "민사소송법 제422조 및 동법 제424조"를 "민사소송법 제451조 및 동법 제453조"로 한다.
제185조중 "민사소송법 제429조제1항"을 "민사소송법 제459조제1항"으로 한다.
제188조의2제1항중 "민사소송법 제38조 내지 제41조, 제43조 및 제44조"를 "민사소송법 제42조 내지 제45조, 제47조 및 제48조"로 한다.
제232조제1항제1호중 "민사소송법 제271조제2항 및 동법 제339조"를 "민사소송법 제299조제2항 및 동법 제367조"로 한다.
<24>화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6항ㆍ제65조제3항 및 제70조제3항중 "민사소송법 제420조"를 각각 "민사소송법 제449조"로 한다.
<25>행정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민사소송법 제31조제1항"을 "민사소송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제4항중 "민사소송법 제63조"를 "민사소송법 제67조"로 한다.
제17조제3항중 "민사소송법 제70조"를 "민사소송법 제76조"로 한다.
<26>헌법재판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6항중 "민사소송법 제40조, 제41조, 제42조제1항ㆍ제2항 및 제44조"를 "민사소송법 제44조, 제45조, 제46조제1항ㆍ제2항 및 제48조"로 한다.
제41조제3항중 "민사소송법 제231조"를 "민사소송법 제254조"로 한다.
제42조제2항중 "민사소송법 제184조"를 "민사소송법 제199조"로 한다.
<27>회사정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7조제1항 후단중 "민사소송법 제159조제1항"을 "민사소송법 제172조제1항"으로 한다.
제237조제7항중 "민사소송법 제420조"를 "민사소송법 제449조"로 한다.
제248조제3항중 "민사소송법 제112조, 제113조, 제115조와 제116조"를 "민사소송법 제122조ㆍ제123조ㆍ제125조 및 제126조"로 한다.
제280조제1항중 "민사소송법 제420조"를 "민사소송법 제449조"로 한다.
<28>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중 "민사소송법 제65조 내지 제71조"를 "민사소송법 제71조 내지 제77조"로 한다.
<29>통신비밀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중 "민사소송법 제266조"를 "민사소송법 제294조"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2조 (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의 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 (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전에 생긴 사항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조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이 법에 따라 관할권이 없는 경우에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할권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제5조 (법정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부터 진행된 법정기간과 그 계산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가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민사소송법 제25조"를 "민사소송법 제28조"로 한다.
제12조 단서중 "민사소송법 제138조, 동법 제139조제1항, 동법 제257조, 동법 제259조, 동법 제320조, 동법 제321조의 규정 및 동법 제206조중 청구의 인낙에 관한 규정, 동법 제261조중 자백에 관한 규정"을 "민사소송법 제147조제2항ㆍ동법 제149조ㆍ동법 제150조제1항ㆍ동법 제284조제1항ㆍ동법 제285조ㆍ동법 제349조ㆍ동법 제350조ㆍ동법 제410조의 규정 및 동법 제220조중 청구의 인낙에 관한 규정, 동법 제288조중 자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민사소송법 제63조의2 또는 제234조의2"를 "민사소송법 제68조 또는 제260조"로 한다.
②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4항중 "민사소송법 제199조제3항ㆍ제201조ㆍ제473조 및 제474조"를 "민사소송법 제213조제3항ㆍ제215조ㆍ제500조 및 제501조"로 한다.
③공장저당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중 "민사소송법 제25조"를 "민사소송법 제28조"로 한다.
④공증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의4제3항중 "민사소송법 제163조제2항, 동법 제165조제1항, 동법 제166조 내지 제170조, 동법 제172조 및 동법 제178조"를 "민사소송법 제176조제2항, 동법 제178조제1항, 동법 제179조 내지 제183조, 동법 제186조 및 동법 제193조"로 한다.
⑤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7조 단서중 "민사소송법 제135조(화해의 권고), 제138조(실기한 공격, 방어방법의 각하), 제139조(의제자백)제1항, 제206조(화해, 포기, 인낙조서의 효력), 제259조(준비절차종결의 효과) 및 제261조(불요증사실)"를 "민사소송법 제145조(화해의 권고), 제147조(제출기간의 제한)제2항, 제149조(실기한 공격ㆍ방어방법의 각하), 제150조(자백간주)제1항,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 제225조(결정에 의한 화해권고), 제226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227조(이의신청의 방식), 제228조(이의신청의 취하), 제229조(이의신청권의 포기), 제230조(이의신청의 각하), 제231조(화해권고결정의 효력), 제232조(이의신청에 의한 소송복귀 등), 제284조(변론준비절차의 종결)제1항, 제285조(변론준비기일을 종결한 효과) 및 제288조(불요증사실)"로 한다.
⑥국가채권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중 "민사소송법 제355조"를 "민사소송법 제385조"로 한다.
⑦국민투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 단서중 "민사소송법중 제135조ㆍ제138조ㆍ제139조제1항ㆍ제206조ㆍ제259조와 제261조"를 "민사소송법중 제145조ㆍ제147조제2항ㆍ제149조ㆍ제150조제1항ㆍ제220조ㆍ제225조 내지 제232조ㆍ제284조제1항ㆍ제285조 및 제288조"로 한다.
⑧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 후단중 "민사소송법 제179조제1항"을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181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을 "같은 법 제196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으로 한다.
⑨민사조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중 "민사소송법 제2조 내지 제5조"를 "민사소송법 제3조 내지 제6조"로 한다.
제17조제4항중 "민사소송법 제234조의2"를 "민사소송법 제260조"로 한다.
제34조제3항 후단중 "민사소송법 제239조제3항 내지 제6항"을 "민사소송법 제266조제3항 내지 제6항"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중 "민사소송법 제47조, 제48조, 제51조 내지 제56조(다만, 제54조제1항 후단은 제외한다), 제58조, 제59조제1항, 제60조, 제80조 및 제135조"를 "민사소송법 제51조, 제52조, 제55조 내지 제60조(다만, 제58조제1항 후단을 제외한다), 제62조, 제63조제1항, 제64조, 제87조, 제88조, 제145조 및 제152조제2항ㆍ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단서중 "민사소송법 제171조제2항, 제171조의2제2항, 제173조, 제179조 내지 제181조"를 "민사소송법 제185조제2항, 제187조, 제194조 내지 제196조"로 한다.
⑩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중 "민사소송법 제9조"를 "민사소송법 제11조"로 한다.
⑪비송사건절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민사소송법 제81조"를 "민사소송법 제89조"로 한다.
제8조중 "민사소송법 제150조"를 "민사소송법 제161조"로 한다.
제27조중 "민사소송법 제93조"를 "민사소송법 제102조"로 한다.
제29조제3항중 "민사소송법 제418조와 제473조"를 "민사소송법 제448조와 제500조"로 한다.
제51조중 "민사소송법 제89조"를 "민사소송법 제98조"로 한다.
제97조중 "민사소송법 제110조제1항과 동법 제111조 내지 제116조"를 "민사소송법 제120조제1항 및 제121조 내지 제126조"로 한다.
⑫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6호중 "민사소송법 제394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를 "민사소송법 제424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로 한다.
제5조제1항중 "민사소송법 제399조 본문"을 "민사소송법 제429조 본문"으로 한다.
⑬상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및 제49조제3항중 "민사소송법 제133조ㆍ제271조 및 동법 제339조"를 각각 "민사소송법 제143조ㆍ제299조 및 동법 제367조"로 한다.
제83조제2항중 "민사소송법 제422조 및 동법 제424조"를 "민사소송법 제451조 및 동법 제453조"로 한다.
제86조제1항중 "민사소송법 제429조제1항"을 "민사소송법 제459조제1항"으로 한다.
제98조제1항제1호중 "민사소송법 제271조제2항 및 동법 제339조"를 "민사소송법 제299조제2항 및 동법 제367조"로 한다.
⑭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4항 후단중 "민사소송법 제63조"를 "민사소송법 제67조"로 한다.
⑮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중 "민사소송법 제229조"를 "민사소송법 제251조"로 한다.
제31조제4항중 "민사소송법 제199조제3항ㆍ제201조ㆍ제473조 및 제474조"를 "민사소송법 제213조제3항ㆍ제215조ㆍ제500조 및 제501조"로 한다.
<16>실용신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제1항제1호중 "민사소송법 제271조제2항 및 동법 제339조"를 "민사소송법 제299조제2항 및 동법 제367조"로 한다.
<17>예금자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4항 후단중 "민사소송법 제65조 내지 제71조"를 "민사소송법 제71조 내지 제77조"로 한다.
<18>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중 "민사소송법 제72조"를 "민사소송법 제79조"로 한다.
제26조제2항중 "민사소송법 제78조"를 "민사소송법 제85조"로 한다.
<19>의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2항중 "민사소송법 제422조 및 동법 제424조"를 "민사소송법 제451조 및 동법 제453조"로 한다.
제88조제1항제1호중 "민사소송법 제271조제2항 및 동법 제339조"를 "민사소송법 제299조제2항 및 동법 제367조"로 한다.
<20>종자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민사소송법 제54조제2항ㆍ제55조ㆍ제59조ㆍ제80조ㆍ제83조ㆍ제85조ㆍ제87조"를 "민사소송법 제58조제2항ㆍ제59조ㆍ제63조ㆍ제87조ㆍ제88조ㆍ제92조ㆍ제94조ㆍ제96조"로 한다.
제48조제2항중 "민사소송법 제133조ㆍ제271조 및 동법 제339조"를 "민사소송법 제143조ㆍ제299조 및 동법 제367조"로 한다.
제101조제2항중 "민사소송법 제422조 및 동법 제424조제1항"을 "민사소송법 제451조 및 동법 제453조제1항"으로 한다.
제107조제1항중 "민사소송법 제429조제1항"을 "민사소송법 제459조제1항"으로 한다.
제176조제2항제1호중 "민사소송법 제271조"를 "민사소송법 제299조"로 한다.
<21>중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중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476조제1항 및 제477조"를 "민사소송법 제217조, 민사집행법 제26조제1항 및 제27조"로 한다.
<22>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7조 단서중 "민사소송법 제135조(화해의 권고), 제138조(실기한 공격, 방어방법의 각하), 제139조(의제자백)제1항, 제206조(화해, 포기, 인낙조서의 효력), 제259조(준비절차종결의 효과) 및 제261조(불요증사실)"을 "민사소송법 제145조(화해의 권고), 제149조(실기한 공격, 방어방법의 각하), 제150조(자백간주)제1항,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 제285조(변론준비기일을 종결한 효과) 및 제288조(불요증사실)"로 한다.
<23>특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중 "민사소송법 제9조"를 "민사소송법 제11조"로 한다.
제154조제7항중 "민사소송법 제142조ㆍ제143조 및 동법 제145조 내지 제149조"를 "민사소송법 제153조ㆍ제154조 및 동법 제156조 내지 제160조"로 하고, 동조제8항중 "민사소송법 제133조ㆍ제271조 및 동법 제339조"를 "민사소송법 제143조ㆍ제299조 및 동법 제367조"로 한다.
제165조제2항중 "민사소송법 제89조 내지 제94조ㆍ제98조제1항 및 제2항ㆍ제99조ㆍ제101조ㆍ제102조 및 동법 제106조"를 "민사소송법 제98조 내지 제103조, 제107조제1항ㆍ제2항, 제108조, 제111조, 제112조 및 동법 제116조"로 하며, 동조제4항중 "민사소송법 제93조"를 "민사소송법 제102조"로 한다.
제178조제2항중 "민사소송법 제422조 및 동법 제424조"를 "민사소송법 제451조 및 동법 제453조"로 한다.
제185조중 "민사소송법 제429조제1항"을 "민사소송법 제459조제1항"으로 한다.
제188조의2제1항중 "민사소송법 제38조 내지 제41조, 제43조 및 제44조"를 "민사소송법 제42조 내지 제45조, 제47조 및 제48조"로 한다.
제232조제1항제1호중 "민사소송법 제271조제2항 및 동법 제339조"를 "민사소송법 제299조제2항 및 동법 제367조"로 한다.
<24>화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6항ㆍ제65조제3항 및 제70조제3항중 "민사소송법 제420조"를 각각 "민사소송법 제449조"로 한다.
<25>행정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민사소송법 제31조제1항"을 "민사소송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제4항중 "민사소송법 제63조"를 "민사소송법 제67조"로 한다.
제17조제3항중 "민사소송법 제70조"를 "민사소송법 제76조"로 한다.
<26>헌법재판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6항중 "민사소송법 제40조, 제41조, 제42조제1항ㆍ제2항 및 제44조"를 "민사소송법 제44조, 제45조, 제46조제1항ㆍ제2항 및 제48조"로 한다.
제41조제3항중 "민사소송법 제231조"를 "민사소송법 제254조"로 한다.
제42조제2항중 "민사소송법 제184조"를 "민사소송법 제199조"로 한다.
<27>회사정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7조제1항 후단중 "민사소송법 제159조제1항"을 "민사소송법 제172조제1항"으로 한다.
제237조제7항중 "민사소송법 제420조"를 "민사소송법 제449조"로 한다.
제248조제3항중 "민사소송법 제112조, 제113조, 제115조와 제116조"를 "민사소송법 제122조ㆍ제123조ㆍ제125조 및 제126조"로 한다.
제280조제1항중 "민사소송법 제420조"를 "민사소송법 제449조"로 한다.
<28>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중 "민사소송법 제65조 내지 제71조"를 "민사소송법 제71조 내지 제77조"로 한다.
<29>통신비밀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중 "민사소송법 제266조"를 "민사소송법 제294조"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6. 10. 2.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며,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정비되었음. 이에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며,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정비되었음. 이에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