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2조(담보를 공탁할 법원)①이 편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제공이나 공탁은 원고나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또는 집행법원에 할 수 있다.②담보를 제공하거나 공탁을 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서 증명서를 주어야 한다.③이 편에 규정된 담보에는 달리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22조ㆍ제123조ㆍ제125조 및 제1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2단)이 법령제122조 ←③이 법령제123조 ←③이 법령제125조 ←③이 법령제126조 ←③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7편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01조상소제기 또는 변경의 소제기로 말미암은 집행정지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