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56조(서면 등의 인용ㆍ첨부)제1절 변론

법령 민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4장 소송절차제1절 변론

제156조(서면 등의 인용ㆍ첨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3.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56조(서면 등의 인용ㆍ첨부) 조서에는 서면, 사진, 그 밖에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한 것을 인용하고 소송기록에 붙여 이를 조서의 일부로 삼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