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이송결정이 확정된 뒤의 긴급처분) 법원은 소송의 이송결정이 확정된 뒤라도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기록을 보낸 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6조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송의 이송 다음 조 제38조이송결정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