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조의2(소권 남용에 대한 제재) 원고가 소권(항소권을 포함한다)을 남용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소를 반복적으로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5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19조변론 없이 하는 소의 각하 다음 조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