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조(판결서의 송달)①법원사무관등은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②판결서는 정본으로 송달한다. 제5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09조법원사무관등에 대한 교부 다음 조 제211조판결의 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