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조의6(수명법관 등의 권한)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제164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원 및 재판장의 직무는 그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가 행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164조의2 ② ③ ④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64조의5전문심리위원의 제척 및 기피 다음 조 제164조의7비밀누설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