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조(거부권의 제한) 제305조와 제306조의 경우에 국회ㆍ국무회의 또는 제306조의 관청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의를 거부하지 못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305조이 법령제306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상생협력법제40조의12 당사자에 의한 …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06조공무원의 신문 다음 조 제308조증인신문의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