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0조(거짓 진술에 대한 제재)①선서한 당사자가 거짓 진술을 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③제1항의 결정에는 제363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363조 ③ ←③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372조 법정대리인의 신…상생협력법제40조의12 당사자에 의한 …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69조출석ㆍ선서ㆍ진술의 의무 다음 조 제371조신문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