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조(증언거부에 대한 제재) 증언의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한 재판이 확정된 뒤에 증인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제311조제1항, 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311조 ① ⑧ 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326조 선서거부에 대한…이 법령제351조 제3자가 문서를 …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17조증언거부에 대한 재판 다음 조 제319조선서의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