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조(소송무능력자에게 할 송달) 소송무능력자에게 할 송달은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7건축법 시행령제119조의4 분쟁조정 다른 법령민사집행규칙제22조의2 공정증서정본등… 다른 법령건설산업기본법제79조의2 서류의 송달 다른 법령민간투자법제44조의12 서류의 송달 다른 법령공동주택관리법제47조 「민사조정법」 … 다른 법령공증인법제56조의5 집행권원인 공정… 다른 법령토지보상법 시행령제4조 송달 다른 법령 제4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78조교부송달의 원칙 다음 조 제180조공동대리인에게 할 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