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8조(지급명령의 기재사항) 지급명령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고, 채무자가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 제5편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67조일방적 심문 다음 조 제469조지급명령의 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