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0조(대조용문서의 제출절차)①대조에 필요한 필적이나 인영이 있는 문서, 그 밖의 물건을 법원에 제출하거나 보내는 경우에는 제343조, 제347조 내지 제350조, 제352조 내지 제35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②제3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③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9 (2단)이 법령제343조 ←①이 법령제347조 ←①이 법령제348조 ←①이 법령제349조 ←①이 법령제350조 ←①이 법령제352조 ←①이 법령제352조의2 ←①이 법령제353조 ←①이 법령제354조 ←①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59조필적 또는 인영의 대조 다음 조 제361조상대방이 손수 써야 하는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