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5조(항소심절차의 준용) 상고와 상고심의 소송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24조절대적 상고이유 다음 조 제426조소송기록 접수의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