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5조(증거보전의 요건)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74조그 밖의 증거 다음 조 제376조증거보전의 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