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조(승계인의 소송참가)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소송에 참가한 경우 그 참가는 소송이 법원에 처음 계속된 때에 소급하여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준수의 효력이 생긴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79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82조 승계인의 소송인…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0조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의 탈퇴 다음 조 제82조승계인의 소송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