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조(적시제출주의)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은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5상표법제145조의2 적시제출주의 다른 법령이 법령제149조 실기한 공격ㆍ방…이 법령제286조 준용규정특허법제158조의2 적시제출주의 다른 법령디자인보호법제146조의2 적시제출주의 다른 법령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45조화해의 권고 다음 조 제147조제출기간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