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조(담보물에 대한 피고의 권리) 피고는 소송비용에 관하여 제122조의 규정에 따른 담보물에 대하여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122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7민사집행법제19조 담보제공ㆍ공탁 … 다른 법령이 법령제127조 준용규정이 법령제214조 소송비용담보규…이 법령제502조 담보를 공탁할 …비송사건절차법제97조 해산명령 청구자… 다른 법령상생협력법제40조의6 지정전문가에 의… 다른 법령상생협력법제40조의11 자료보전명령 및…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22조담보제공방식 다음 조 제124조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