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0조(결과가 정당한 경우의 재심기각) 재심의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재심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461조 준재심 제4편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59조변론과 재판의 범위 다음 조 제461조준재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