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82조(구속된 사람 등에게 할 송달)제4절 송달

법령 민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4장 소송절차제4절 송달

제182조(구속된 사람 등에게 할 송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0. 2.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82조(구속된 사람 등에게 할 송달) 교도소ㆍ구치소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유치장에 체포ㆍ구속 또는 유치(留置)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ㆍ구치소의 장이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장에게 한다. <개정 2006.2.21, 2026.9.29>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3. 1. 시행분 → 2026. 10. 2. 시행분 · 추가 15어절 · 삭제 6어절

삭제추가
제182조(구속된 사람 등에게 할 송달) 교도소ㆍ구치소구치소나 또는경찰서 국가경찰관서의등 수사기관의 유치장에 체포ㆍ구속 또는 유치(留置)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ㆍ구치소구치소의 또는장이나 국가경찰관서의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장에게 한다. <개정 2006.2.21,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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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90113@2026-10-02

제182조(구속된 사람 등에게 할 송달) 교도소ㆍ구치소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유치장에 체포ㆍ구속 또는 유치(留置)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ㆍ구치소의 장이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장에게 한다. <개정 2006.2.21, 2026.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