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조(불복신청) 제300조 및 제301조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300조이 법령제301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01조거짓 진술에 대한 제재 다음 조 제303조증인의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