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제1절 소송비용의 부담

법령 민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3장 소송비용제1절 소송비용의 부담

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3.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①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②제1항의 소송비용을 계산할 때에는 여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였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