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조(선서의 의무) 재판장은 증인에게 신문에 앞서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문한 뒤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373조 증인신문 규정의…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18조증언거부에 대한 제재 다음 조 제320조위증에 대한 벌의 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