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5조(항소를 받아들이는 범위) 제1심 판결은 그 불복의 한도안에서 바꿀 수 있다. 다만, 상계에 관한 주장을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14조항소기각 다음 조 제416조제1심 판결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