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0조(선원ㆍ군인ㆍ군무원에 대한 특별재판적)제1절 관할

법령 민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1장 법원제1절 관할

제10조(선원ㆍ군인ㆍ군무원에 대한 특별재판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3.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0조(선원ㆍ군인ㆍ군무원에 대한 특별재판적)

①선원에 대하여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선적(船籍)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②군인ㆍ군무원에 대하여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군사용 청사가 있는 곳 또는 군용 선박의 선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