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6조(제1심 판결의 취소)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을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15조항소를 받아들이는 범위 다음 조 제417조판결절차의 위법으로 말미암은 취소